MY MENU

알림 게시판

여기는 한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자유와 평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자긍심과 활력을 북돋아주는 재태국 한인회입니다.

Home 한인회 소식 알림 게시판

알림 게시판

교민들에게 소개하면 좋을 내용들을 전합니다.

제목
[대사관] 태국노동부 개정 외국인 고용관리법 강화 시행령 발표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17-07-18
내용

태국 노동부에서 6.23 시행된 법령에 의거(왕실법령 외국인 고용관리법 2017)하여 불법취업으로 적발당한 외국인과 고용주 모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주>

○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1인당 40만-80만 바트의 벌금 부과

○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허가증에 명시된 것과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외국인 1인당  40만 바트 이하의 벌금 부과 

<외국인 근로자>

○ 노동허가증이 없거나 외국인 노동이 금지된 카테고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  2,000-10만 바트의 벌금 부과

※ 태국정부는 개정된 노동법 시행 이후(6.23) 180일을 계도기간으로 지정, 금년 말까지는 기존법이 적용됨.

※ 상세 태국노동부 개정 외국인 고용관리법 태국어 법령 및 영문 요약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