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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병무청]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안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18-02-01
내용

정부는 외국의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자원하여 병역이행을 희망할 경우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에도 거주국 방문을 보장하고, 이에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를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기관련 자세한 안내는 같이 올린 첨부파일 또는 병무청 웹사이트 www.mm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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