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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해외거주 동포 선거권 관련 안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17-06-13
첨부파일0
조회수
380
내용
● 해외거주 동포 선거권 관련 안내 ●

태국에 거주 하고 계시는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교민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3월 10일 박근혜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탄핵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가 치러지게 되어 
선거일이 5월 초(5월 9일이 유력)에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보통 재외선거는 한국의 선거일보다 14일 전에 시작해 9일 전에 마감되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5월에 이루어지면 재외국민 선거는 4월말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상적인 선거절차라면 유권자 등록은 90일 동안 이뤄지지만 
조기대선은 선거일정이 단축되어 유권자 등록기간이 20일로 단축 됩니다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직후부터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달 10일 부터 바로 시작돼 20일 동안 이뤄져 이달 30일에 마감되게 됩니다.

재외 유권자들은 이 20일 동안의 등록 기간을 놓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중한 권리입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신청 방법 ◦

□ 신고신청 기간 : 2017년 3월 10일(금) ~ 3월 30일(목) 이전 (최장 20일간)
아직 세부 선거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신고신청 마감일은 미정입니다만, 선거법상 최장 20일이므로, 3월 30일 이전에 마감되오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신청 방법
1. 인터넷 이용 : http://ova.nec.go.kr 에 접속해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한국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으신 분들은 ‘국외부재자’를,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분은 ‘재외선거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2. 직접 방문 : 영사과 민원실(6번 창구)에서 상시 접수. 민원실에 비치된 국외부재자신고서 작성제출 
   
 재 태 국 한 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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