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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사관] 주재국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주요 내용 안내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18-05-24
내용

주재국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담당자 :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재경관 / 02-247-7545)

 

1

 

주재국 외국인 고용 관련 법령 현황

 

 

 

(체계) 외국인 근로법(2008)-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관한 국왕 칙령(2017)-노동부 행정명령(다수)으로 규정

 

우리나라의 법률-대통령령(시행령)-부령(시행규칙)”과 유사한 맥락

 

법률에는 용어의 정의, 제도 개관 등 일반적인 내용이 총 60 조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왕실 칙령에는 39개 외국인 고용 금지 업종, 벌금 상한 등 상세한 내용이 145개 조항에 규정

 

그러나, 취업비자 발급 절차, 요건, 위반 사안별 벌금액 등 실제 고용 과정을 규율하는 내용은 왕실 칙령 주요 조항별로 노동부가 별도 고시하는 행정 명령에 규정

 

외국인 워크퍼밋 신청시 실제 적용되는 규제는 아래 제하의 행정 명령으로 2004년 이후 개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Rule of Department of Employment on the Criteria for the Consideration for Work Permit Issurance (2004)

 

(내용) 상기 행정명령에 규정된 워크퍼밋(취업허가서) 발급 요건은 아래와 같음

 

2백만 밧 이상의 자본금을 등록한 기업에 대하여 2백만 바트 당 1명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워크 퍼밋을 발급

 

워크퍼밋을 발급받은 외국인 1인당 태국인 4명을 의무 해야 함(전체 고용 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 비중을 20%로 제한)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별로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의 월급을 지급

(저임금 근로자 대량 유입 방지 목적)

 

※ ① 미국,일본,캐나다 : 6만 밧 유럽, 호주 : 5만 밧

한국,대만,싱가포르 등 : 45천 밧 중국,인도 등 : 35천 밧

아프리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등 : 25천 맛

언론사 근무자 : 2만 밧

 

그러나 첨단 기술 보유자, 연예 산업·NGO 종사자, 제한된 시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등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실제 발급시 노동부는 광범위한 재량을 보유

 

2

 

최근 개정 내용

 

 

 

(취지) 개정 왕실 칙령은 4월 국가입법회의(NLA)를 통과하여 7.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작년 개정된 왕실 칙령의 처벌 수위가 지나치게 강하다는 업계 불만을 일부 반영

 

불법 취업 노동자에 대한 벌금

: (종전) 2~ 10만 밧 (개정) 5~ 5만 밧

 

불법 고용주에 대한 벌금 (외국인 근로자 1인당)

: (종전) 40~ 80만 밧 (개정) 1~10 만 밧

 

(20% 고용 상한) 개정안 11조는 기존 노동부 행정명령에 존재하던 20% 고용 상한과 동일한 내용이며, 특히 특별 수수료를 낼 경우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고 규정

 

이미 하위 법령에 존재하던 내용을 상위 법령에 추가로 규정 것에 불과

 

주재국 노동부 고용국 관계자도 당해 규제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관련 보도는 오보에 가깝다는 입장

 

현실적으로 상기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예외 규정으로 인해 현재 기업별 외국인 채용 규모는 지방 고용사무소에서 확정해 주고 있는 현황

 

20% 고용 상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농어업에 종사하는 미얀마, 캄보디아 근로자 비중은 780%를 초과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

 

금번 개정된 왕실 칙령에 규정된 20% 고용 상한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후속적인 행정명령 등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음

 

주재국 노동부에 등록된 외국인 고용알선 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하는 경우는 20% 고용 상한 규정 미적용

 

 

< 참고 사항 >

 

 

 

주재국 노동 분야는 법령과 운용이 괴리된 측면이 많으며 노동사무소 등 집행 관료의 재량의 범위가 매우 넓은 상황

 

특히 행정명령은 대외적으로 제대로 공개가 되고 있지도 않아, 특정 행정 처분이 어떠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일반인은 판단하기가 곤란한 실정 

  • kdey

    Hiel

    2 년전
  • menghang

    reply

    2 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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