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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사관] 태국 내 외국인 제한 업종 개정 안내 (2018년 7월 1일 시행 예정)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18-06-27
첨부파일0
조회수
883
내용

주재국 외국인 제한 업종 개정

(담당자 :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재경관 / 02-247-7545)

 

외국인 고용제한 업종을 종래 39개에서 28개로 축소하는 외국인 고용 관련 노동부 행정명령이 7.1일부터 시행될 예정

 


1

 

주요 개정 내용

 

 

 

12개 업종에 대한 외국근로자 취업 허용

 

비숙련 노동, 농림축수산업, 건설업, 회계감사 서비스, 매트리스 및 담요 제작, 도검류, 신발, 모자, 도자기, 의상 제작, 건축. 엔지니어링12개 업종을 제한 업종에서 제외

 

다만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고용 전제 조건을 부과

 

- 비숙련 노동은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MOU 체결국 근로자만 허용

 

- 건축, 엔저니어링 회계 감사 등 3개 업종은 태국 정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공인한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 기타 8개 업종도 영업주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으며 태국 영업주 감독 하에 피용자로서만 취업 가능

 

태국 전통 마사지를 제한 업종에 신규 추가

 

타이 마사지 업종의 경우, 등록 업소의 경우 대부분 태국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큰 변화는 없을 전망

 

다만, 일부 불법 업소의 경우 상당수 주변국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후 단속이 강화될 전망인 바, 주의 요망





2

 

제한 업종 리스트

 

 

현행

개정

1.목재조각

2. 자동차 운전

3. 상점 점원

4. 경매

5. 보석 세공

6. 헤어관리 등 이미용

7. 수공 직조

8. 펄프 및 매트 직조

9. 종이 제조

10. 칠 제품 제조

11. 태국 악기 생산

12. 흑금 제품 제조

13. 금은 세공

14. 구리 제품 제작

15. 태국 인형 제작

16. 발우 제작

17. 수공 실크 제작

18. 부처 이미지 제작

19. 우산 제작

20. 중개 및 대리업

21. 수공 담배 제작

22. 법률 및 소송 서비스

23. 서무 및 비서직

24. 수공 실크원사 직조

25. 태국 문자 조판

26. 노점상

27. 관광 가이드

28. 비숙련 노동

29. 농림축산수산업

30. 건설업

31. 회계감사 서비스

32. 매트리스 및 담요 제작

33. 도검류 제작

34. 신발 제작

35. 모자제작

36. 도자기 제작

37. 의상 제작

38. 건축

39. 토목공학(엔지니어링)

 

1. 목재조각

2. 자동차 운전

3. 상점 점원

4. 경매

5. 보석 세공

6. 헤어관리 등 이미용

7. 수공 직조

8. 펄프 및 매트 직조

9. 종이 제조

10. 칠 제품 제조

11. 태국 악기 생산

12. 흑금 제품 제조

13. 금은 세공

14. 구리 제품 제작

15. 태국 인형 제작

16. 발우 제작

17. 수공 실크 제작

18. 부처 이미지 제작

19. 우산 제작

20. 중개 및 대리업

21. 수공 담배 제작

22. 법률 및 소송 서비스

23. 서무 및 비서직

24. 수공 실크원사 직조

25. 태국 문자 조판

26. 노점상

27. 관광 가이드

28. 비숙련 노동

29. 농림축수산업

30. 건설업

31. 회계감사 서비스

32. 매트리스 및 담요 제작

33. 도검류 제작

34. 신발 제작

35. 모자제작

36. 도자기 제작

37. 의상 제작

38. 건축

39. 토목공학(엔지니어링)

28. (추가) 타이 전통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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