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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부] 국적관련 신고 안내문
작성자
사무국
작성일
2019-03-15
첨부파일0
조회수
462
내용

 

재외국민이 꼭 알아야 할 국적관련 신고

 

 

 

 

 

 

1

국적선택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시기) 22세 되는해 생일 전(남녀공통)까지 혹은 현역 복무 후 2년 내(남성)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혹은 재외공관

, 원정출산에 의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는 외국국적포기 후 한국국적선택(남녀공통)

2

국적이탈

(대상)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취득한 사람

(시기) 출생 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31일 전까지

(장소) 생활의 기반이 있는 외국의 관할 재외공관에만 신청가능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에 한하며, 이탈시기를 놓치면 병역의무해소(이행 혹은 면제)후 이탈가능(여성의 경우 이탈시기 제한 없음)

3

국적상실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시기) 외국국적취득 후 즉시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시군구읍면사무소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국적이 자동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유지되는 것은 아님)

4

국적보유

(대상) 대한민국 국민이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시기) 외국국적취득 후 6개월 내 한국국적보유신고 의사표시

(장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재외공관

, 국적보유신고 후 국적선택신고(20세 미만자는 만22세 되기 전에, 20세 이상자는 2년 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카카오플러스친구 법무부 국적종합정보검색 또는 우측 QR코드 스캔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정보마당 국적/귀화안내 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

문의전화:국번없이 1345 (해외 문의: +82-1345,+82-2-6908-1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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